고충처리란 이용자의 고충이나 불편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통로를 마련하여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자 합니다.
- 기관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
- 기관이나 시설물 이용 시 불편 및 애로사항
- 사업이나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건의나 애로사항
-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, 정정·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
- 기타 복지관을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항
구분 | 내용 |
고충처리위원장 | 강동종합사회복지관 관장 |
이용자 고충처리위원 | 강동종합사회복지관 부장, 사업팀 과장, 사업지원팀 과장 |
이용자 고충처리위원 및 권익함 담당자 | 업무분장에 따른 고충처리 담당자 |
방법 | 내용 | 비고 |
홈페이지 | 홈페이지 의견수렴 게시판을 통해 접수 | 고충처리접수 문의 02)2041-7800 건의함 설치장소 복지관 6층 복도 (건의함 옆 양식 비치) 복지관 홈페이지(www.kdswc.or.kr) 의견수렴 게시판 |
고충처리함 | 기관에 비치된 고충처리함을 통해 접수 | |
직원접수 | 복지관의 직원을 통해 접수 |
수거 책임자는 건의서 접수 즉시 건의자로부터 정확한 상황 파악
조사담당자는 방침에 의거 민원내용을 조사하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충처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, 조사가 끝나는 즉시 고충처리위원회 개최
조사 및 고충처리위원회 개최, 민원사항에 대한 대책 및 개선안 수립, 담당 부서 간 의견조율 등을 진행하고 민원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민원인에게 통보 (사안에 따라 20일 범위 내에서 연장)
참고사항
민원인에게 조치사항을 회신하고 민원인에게 어떠한 형태로도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. 민원인이 조사내용을 비공개로 요청할 경우, 그 뜻을 존중하며 민원인이 명시되지 않은 민원은 그 사업운영에 참고하되 공식적으로는 다루지 않는다. 건의함의 활용목적과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하고,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다는 내용과 문의처를 명기한 안내문을 건의함 옆에 부착하여 이해를 돕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