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과 기업으로부터 식품 및 생필품을 후원 받아 저소득계층에게 공정한 배분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결식 방지를 하고 나눔 문화 확산과 복지 공동체 조성
강동구푸드뱅크마켓센터
· 목 적 :
식품을 기탁받아 저소득 빈곤계층의 식생활 문제를 일정부분 해결하며, 기탁식품의 효과적 활용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고 이용자 중심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체계를 확립 및 소외 계층의 지지기반 정착
· 대상 :
독거어르신, 재가보호대상자, 결식아동, 관내 사회복지시설, 긴급지원대상자, 차상위계층, 생계 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, 기초생활수급자(생계 의료급여 수급자)중 강동구청의 심의를 통하여 푸드마켓에서 이용자카드를 발급받으신 신청자
· 이용시간 :
오전09:00~17:00(점심시간 12:00~13:00)
· 신청방법 :
- 푸드마켓: 구청 심사후 선정된 이용자에 한해 센터이용 (월1회 이용가능) --> 선정된 이용자에 한해 센터이용 (월1회이용가능)
- 푸드뱅크: 구청으로 직접 신청 / 문의 및 접수: 강동구청 복지정책과(02-3425-5643)
프로그램 명 | 프로그램 내용 |
무료 법률상담 | 푸드뱅크마켓센터 이용자 및 지역주민에게 법률상담 신청서를 받아 법무부소속 변호사에게 연계(수시접수) |
희망꾸러미 전달 | 푸드뱅크마켓센터 이용자 중 중증장애인, 보행불편 이용자 등에 한하여 희망꾸러미 제공(수시접수) |
긴급위기가구지원사업 | 가정 내 위기로 인해 기본적인 식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위한 긴급지원서비스 / 신청: 강동구푸드뱅크마켓 및 강동구 내 주민센터 |
대용식(빵), 즉설/편의식품, 조미료, 냉동식품, 급식류, 도시락류 등
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, 기타 신선식품 등
세제, 휴지, 수건, 기저귀, 구강위생용품, 여성위생용품, 청소용품, 속옷 등
주방용품, 생활용품, 침실용품 등
가전, 가구, 기타내구소비재 등
의류, 언더웨어/양말, 신발, 패션잡화 등
- 전국 단위의 대량 물품 기부를 원하시는 기업 및 개인
- 지역단위 소규모기부를 원하시는 기업 및 개인 (기부문의: 강동구푸드뱅크마켓센터 02)427-1377)
- 제품 기부로 해당 제품 및 기업에 대한 이미지 상승효과
- 폐기처분에 따른 부대비용 절감의 효과
- 이웃을 돕는 기탁자(업체)가 긍정적인 이미지가 부각되며, 사회복지증진 기여차상위계층 :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% 미만인 자
- 인세법시행령 제19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에 의하여 푸드뱅크에 식품을 기탁하는 음ㆍ식료품의제조업, 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업 및 개인은 기탁식품 가액 100% 전액에 대하여 세금감면 혜택
교통수단 | 구분 | 내용 |
고덕역 | 5호선 고덕역 3번 출구 (보도로 3분) | |
이마트 앞 하차 | 361, 342, 3211, 3411, 3413, 3318 | |
고덕역 하차 | 340, 3412 |
신한은행 140-003-760100
- 강동구푸드뱅크마켓센터 02-427-1377